부가세 신고 필수 TIP!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부가세 총정리
오늘은 많은 사장님께서 어려워하시는 부가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세금이죠. 이 글을 통해 부가세의 개념부터 신고/납부 방법, 절세 팁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도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정보들이에요! 🧐
부가세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는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새롭게 더해지는 가치를 말하죠. 예를 들어 밀🌾을 구매해 빵을 만들면 밀가루 제조 단계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이 가치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가세의 개념입니다.
사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세를 같이 받아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대신 정부에 납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세는 사업자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부가세를 내야 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면세 사업자
-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 사업자
- 반면 연매출 4,800만~8,000만 원 구간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납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15~40% 수준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사업자
- 일반과세자(연매출 8,000만 원 초과)라면 부가세율은 10%입니다.
- 예를 들어 상품을 2,200원에 판매했다면, 이 중 200원이 부가세 금액이 됩니다
- 매출액에서 적격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10%가 납부할 부가세 금액이 되는 것이죠.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언제 해야 할까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씩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각각 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 단, 중간에 납부할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예정고지' 제도도 있습니다. 4월과 10월에 6개월치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할 납부하면 6개월분을 한 번에 내는 것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간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단 한 번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 부가세를 미리 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계산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바로 '매출액'과 '매입액'이에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 즉 부가가치 창출 금액에 부가세율(10%)을 적용하면 부가세 납부액이 산출됩니다.
부가세 납부액 = (매출액 - 매입액) × 10%
예를 들어 매출액이 2,000만 원이고, 매입액이 1,5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액 = (2,000만 원 - 1,500만 원) × 10% = 50만 원
따라서 이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액은 50만 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세율(15~40%)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부가세 절세 TIP!
부가세 납부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이 있습니다.
첫째, 매입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관리하세요. 매입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매입액으로 인정받아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세 항목을 구분하여 매입액에서 제외하세요. 면세 항목은 부가세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셋째, 예정고지 제도를 활용하세요. 중간에 나눠 내는 예정고지를 활용하면 한 번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간이과세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연 매출 4,800만~8,000만 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부가세 계산이 간소화됩니다.
이렇게 부가세 관련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