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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부정책 - 혼인,출산,콘텐츠,주택담보이자,고액기부 등 공제율 한도 상향

by JMARKET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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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부정책 - 금융. 재정. 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변화하는 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금융, 재정, 조세관련 내용들을 다뤄 보겠습니다.

 

목차

1.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3.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5.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진행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됩니다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최대 1억 원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증여재산 : 증여추청/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본 개정내용 적용가능
- 결혼,출산비용 세부담을 완화를 목적으로 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시행 합니다.

- 기본공제 :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 추가공제 :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
본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됩니다.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 됩니다. 

-. 공제한도 : 연 300만~1,800만원 에서 연 600만~2,000만 원으로 확대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변경
-. 개정내용은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 지급분 부터 적용하고 주택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 됩니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기부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0% 상향 합니다.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3천만원 이하 (30%), 3천만 원 초과 (40%)
-. 본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부분부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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